"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월 22일 시행

등록일 2024년01월02일 15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진행된 제1회 국무회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시켰다. 이번 시행 개정안은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해 11월 입법 예고 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핵심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 강화, 컴플리트, 천장, 합성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확률형 아이템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문체부 장관 고시로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법령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편법을 원천차단했다. 

 


 

기본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거의 모든 게임물은 예외 없이 확률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만 교육용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을 대표로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게임물과 기타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된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세부 기준은 법령 참조)의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에 따라 게임사는 게임 이용자가 확률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된다. 공급 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고 소수점 이하 특정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표시 대상의 정보가 바뀔 경우 사전공지를 반드시 해야되며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등 검색이 가능한 모든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정부는 3월 개정안 시행과 함께 확률형 24명으로 구성된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의무규정 미준수 기업 및 거짓 표시 등 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위반 게임물의 플랫폼 유통을 원천차단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해 법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 게임사도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기준 변경(18세->19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연령등급 표시 방법 변경 관련 내용도 의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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