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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스캐너 통한 사적 용도 복제, 일부 금지된다

2013년02월01일 17시00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사진 촬영이나 스캔을 통해 사적 용도로 복제하는 것도 일부 금지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에서 정부 전 부처에 관계부처 의견조회에 관한 공문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주도로 의원입법 발의된 이번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카메라와 스캐너를 '복사기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성립되면 대행업체 등을 통해 진행하는 스캐너, 사진기를 이용한 개인 소유 저작물 복사도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저작권법에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불법이지만 스캐너 및 사진기는 복사기기에서 제외되어 개인 소유 저작물을 디지털화해주는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유저들의 행위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행업체를 통한 카메라와 스캐너를 통한 사적용도의 복제는 불법행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의원실 측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최근 스캐너나 카메라를 사용해 서적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시키는 이른바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스캔한 파일은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지적도 있어 향후 법안 성립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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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캔을 막겠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저건 좀... 이네요
roricon | 02.0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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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캔을 막겠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저건 좀...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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