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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나라: 연' 매크로 '리성거' 제작자 잡혔다... 넥슨 수사 결과 공개

2022년05월17일 14시5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넥슨이 서비스하는 ‘바람의나라:연’의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한 프로그래머가 검거됐다.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한 A씨는 ‘리성거의 바람의나라’라는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불법프로그램인 ‘리성거 매크로’를 제작/판매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단순한 자동 사냥 플레이는 물론 매시간 생성되는 보스토벌 및 게임 내 전반적인 모든 콘텐츠를 유저의 개입 없이도 할 수 있게돼 24시간 오토 사냥이 가능하다.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편취 사례가 늘어나자 넥슨은 지난해 불법프로그램 제작자를 잡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고 같은 시기 A씨는 텔레그램방의 운영을 중단하고 모습을 감췄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A씨는 게임산업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넥슨은 공지를 통해 “앞으로도 바람의나라: 연은 불법프로그램으로부터 수행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떤 불법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집중하여 대응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며 “수행자님들께서 바람의나라: 연을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법 제32조 8호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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