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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현금경매 기능 빼고 재심의 신청

일단 경매장 제외, 연내 출시될지 관심 집중
2011년12월23일 16시38분
게임포커스 정혁진 기자 (holic@gamefocus.co.kr)


블리자드가 지난 22일 '디아블로3' 국내 심의에 대한 수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심의시 제출한 게임설명서의 자료와 게임빌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6일, '디아블로3' 심의과정 중 위와 같은 원인 때문에 블리자드 측에 관련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최근 '디아블로3' 심의와 관련해 가장 화제되고 있는 '화폐경매장'에 관련해서다.

'디아블로3' 화폐경매장의 경우, 골드(게임머니)와 배틀코인(현금으로 충전하는 화폐)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으며 두 가지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블리자드 측이 심의신청과 함께 제출한 게임설명서에는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심의를 진행한 '디아블로3' 빌드에는 해당 기능이 빠져있었던 것.

보통 심의를 넣게되면 업체는 심의를 진행하게 될 게임 빌드와 함께 설명서를 게임위 측에 제출하게 된다. 게임위는 업체 측이 제공한 설명서와 빌드를 기반으로 게임의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업체가 제공한 두 개가 다를경우 규정상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게임위는 '디아블로3' 관련 진행 중이던 등급분류를 일단 보류했으며, 블리자드가 추가자료를 제출한 오늘 다시 심의를 재개한다.

▲ '디아블로3'의 화폐경매장 화면

블리자드 측은 "해외의 경우 외부 결제대행사인 페이팔을 통해 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본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빌드에는 구현되지 않은 것이다"라며, "지난 22일 제출한 자료에는 이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블리자드는 22일 제출한 '디아블로3'와 관련해 게임설명서와 관련해 게임머니, 배틀코인을 현금화하는 부분을 삭제, 수정하고 테스트 빌드에도 관련 내용을 삭제해 제출했다.

보통 게임위 심의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아블로3'의 경우 최초심의가 아닌 추가자료요청 이후 재심의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2월 29일에는 최종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9일 나오게 될 '디아블로3'의 심의결과는 골드와 배틀코인을 현금화하는 부분이 삭제된 빌드다. 따라서 국내 유저들이 본 버전을 테스트할 경우 본 기능이 삭제된 빌드를 체험하게 된다.

블리자드 측은 "국가별 법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계 공통버전을 동시에 서비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아직 향후 사항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디아블로3'는 국내 테스트에는 어느정도 변동사항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서비스 일정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편, 블리자드는 지난 12월 2일 '디아블로3'와 관련해 최초 심의를 넣었고 16일 위와 같이 자료추가요청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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