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그리핀 사건' 국민 청원에 답변… 문체부 박양우 장관 "제도 및 정책 점검하여 재발 방지 노력할 것"

등록일 2020년01월17일 18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청와대가 지난해 e스포츠 계를 뒤흔든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및 고발자 징계 재조사 사건, 일명 '그리핀 사건'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금일(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11월 20일 시작되어 한 달 동안 약 20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은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그리핀 김대호 전 감독에 대한 징계 재조사 촉구 국민 청원에 답변했다. 이번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징계 재조사 국민 청원은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양우 장관이 답변자로 직접 나섰다.

 



 

박양우 장관은 사건의 개요 및 청원인의 청원 이유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한 후, 향후 정부 차원에서 선수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보호, 선수들을 위한 각종 자문 시스템 구축, 선수 등록제 및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보급 등 크게 세 가지 권익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그리핀 사건'은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팀 '그리핀' 소속 미성년자 선수의 이적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강요와 협박,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됐다. LCK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기된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행했고,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리핀' 조규남 전 대표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와 사법기관 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 '그리핀' 김대호 전 감독(현 DRX 감독)에게는 선수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기한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LCK의 운영위원회의 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무기한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김대호 전 감독의 혐의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폭행과 폭언의 수위도 언급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며, 내부 규정보다 과도한 징계를 부여하는 것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일주일 뒤 LCK 운영위원회는 김대호 전 감독의 징계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징계 적용 유보 및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며, LCK 운영위원회는 해당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리핀'의 모기업인 '스틸에잇'은 사건과 관련된 조규남 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다섯 명의 사임을 발표했다.

 



 

박양우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e스포츠계에서 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e스포츠를 응원하고 아껴주시는 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내려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도록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양우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정부가 이번 청원을 계기로 e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한 것은 ▲e스포츠 선수 표준 계약서 제작 및 보급 ▲e스포츠 선수 등록제 확대 및 정착 지원 ▲e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 체계화 등 크게 세 가지이다.

 

e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계약서는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3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여, 상반기까지 제정을 완료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실태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두 번째로는 e스포츠 선수 등록제 확대 및 정착이다. 현재는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고, 선수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보호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선수 등록제의 적용을 전 공인 종목으로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e스포츠협회와 협력하여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e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의 체계화이다. 정부는 선수 등록제와 함께 e스포츠 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계약서 및 이적 등에 대한 법률 지식 ▲세무 회계 정보 ▲경력관리 자문을 제공하여 선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월 안으로 한국e스포츠 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며,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고충을 상담하거나 제기된 내용에 대해 권고 및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답변을 마치며 박양우 장관은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디지털시대의 여가문화이자 미래의 스포츠이다"라며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한민국의 e스포츠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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