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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레고 모조품 판매업자 유죄 판결, 징역 및 벌금형 선고 받아

2018년08월01일 11시59분
게임포커스 백인석 기자 (quazina@gamefocus.co.kr)


국내 레고 모조품 판매업자가 레고그룹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을 통해 피고인이 레핀(LEPIN), 레레(LELE), SY의 레고 모조품 1,348개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된 데 대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적발된 모조품은 전량 압수됐다. 이와 함께, 피고는 온라인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627개의 레고 모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빈 스미스(Robin Smith) 레고그룹 중국 및 아태지역 부사장 겸 법무 자문위원은 “한국 법원과 당국이 지식 재산권 보호와 법 집행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부모와 아이들이 장난감을 구매할 때 모조품에 현혹되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레고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조치를 취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레고그룹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사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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