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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토론회 "더 강화해야"vs"문제점 많아" 팽팽

2012년12월07일 11시45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양립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청법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가상의 캐릭터까지 문제삼는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과 광범위한 대상으로 서브컬쳐 전반에 걸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최민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최민희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고려대 박경신 교수,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 강정훈 교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현지 변호사,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 청강문화산업대 이종규 교수 등이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현장에는 서브컬쳐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게임개발자, 만화가, 작가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운집해 토론을 경청하고 질문에도 적극 나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만화는 첨단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며 "그런 한편 아동, 청소년에 대한 흉악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어 현실에 맞는 법률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중요한 의제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자리"라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률이 표현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성범죄 예방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

사회를 맡은 최민희 의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발제를 맡은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아동포르노 규제는 아동 성보호를 위한 규제로 실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제 권고가 비실존 아동에까지 미친다는 건 국제협약 등을 오독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서 "가상의 아동, 청소년에까지 법적용을 넓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 등에도 어긋나며 아청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실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음란물에서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게 입법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박경신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실제 아동과 비슷하게 표현하지 않는 한 가상의 아동, 캐릭터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의 경우 유통에 관여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 유통으로 처벌받을 순 있지만 아청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 단순 소지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박 교수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 법대로 해도 가상 청소년 표현이나 음란물 단순 소지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적용만 된다면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만화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은 아청법의 단순 다운로드, 소지자 처벌, 성인의 단순 감상 처벌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교사 등 반대측은 아청법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 강정훈 교사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의 강정훈 교사는 "청소년 시절 은하철도999에서 메텔이 목욕하는 신을 보고 성적 호기심으로 잠을 못 이뤘다"며 "규제는 더 단단해지고 촘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규제와 법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보다 산업 진흥을 고려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가상의 표현물까지 규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는 "짱구는 못말려 같은 만화들이 선정적인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하냐는 지적을 많이 받지만 법은 존중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산업, 기성세대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만든 작품에서 아동, 청소년이 배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소녀라는 말이 포르노게임의 대명사로 둔갑했듯 가상물 표현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되고 법에 담겨 있어야 한다"며 "가상 아동을 다룬 것을 소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며 그런 것을 소지, 감상하는 이들은 페도필리아로 병적인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화 대표는 마지막으로 "아청법이 아주 잘 만들어졌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웹툰, 인터넷의 선정적 미디어에 아동,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하게 창작자의 입장에서 토론회에 참여한 청강문화산업대 이종규 교수(만화가)는 "청소년보호법 이후 한국 만화는 망했다"며 "웹툰이 성공한 것은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웹툰 작가들이 지금 아청법 규제의 여파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15년 주기로 한국 만화가 규제로 망하는데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국 만화가 다시 망하는 걸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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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8 예비 베플
성지순례 ㅋㅋㅋㅋ
fdfd | 02.15 13:25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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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ㅂㅌ놈을 교사 시켜도되는건지 모르겟네요
이모씨 | 07.06 23:37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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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은 차마 못하겠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하철도 999 보고 흥분해서 잠을 못잤다니...
그림보고 그런 기분이 듭니까;; 아니 그림 이전에 이건 진짜 표현이 안될 정도로 어이가 없고 충격입니다.
미친 | 12.07 15:41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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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S랑 E만 봐도 존나 음란한 생각이 드니까 S랑 E도 규제합시다
미친아 | 12.07 17:54 삭제
댓글 1
128 116
확인
ㅋㅋㅋ 맞음 ㅋ 아그러고보니 수퍼맨의 흉부에있는 S도 규제하면 이제부터 수퍼맨영화 19금딱지 붙여야겠네?ㅋㅋ
비회원 | 12.08 02:00
이전1다음
저사람들은 딸도 안쳐봤나? 무슨 깨끗한척해? 자위하고나서 싸고나서 밖에나가 범죄를 저지른다? 소설쓰지마세요좀~! 다신 안해야지~하는게 남자들이야 군대는다녀왔냐.. 성재기님 말씀좀 들으라고
강강마 | 12.07 14:35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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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라는 표현에 단단해지고 촘촘해진다는 표현을 써서는 안됩니다. 지나치게 촘촘한 규제는 과잉금지를 유발하고 과잉금지는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위험을 초래합니다.

규제의 범위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후덜덜 | 12.07 17:08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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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도 제대로 안했지, 법도 이상하게 만들어놨지, 지금와서 한국 남자들의 절반 이상을 성범죄자 취급하고 무작위로 소환조사 하고 있지... 이러니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거 아닙니까. 만약 법 홍보를 사전에 제대로 했다면 국민들의 반발도 덜했을 것이고 여러 의견이 나와서 좀더 나은 법안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일을 똑바로 안해서 이 모양이 된거잖아요.
V | 12.07 18:43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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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창작물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게, 지나친 망상이면 좋으련만.
절망하고있다 | 12.07 15:34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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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이대에 성적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뭘 그렇게 바르르 떠는거징ㅋㅋㅋ혹시 성충동을 느껴서 성범죄라도 저지르셨나? 인간이 성적인 것에 호기심을 느끼는 건 종족번식을 위한 당연한 순리인데 억압해서 어쩌려고? 그것이 비틀려 비정상적인 성범죄로 발산되지 않도록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알려주면 되는건데ㅋㅋㅋ그리고 대부분 성범죄는 성적인 욕구보다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난다고 알고있음 게다가 성에 대한 비정삭적인 억압은 잘못된 욕구와 비정상적인 페티쉬를 만들 가능성도 높음..걍 성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좋음.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잡힌 성인이라면 판타지와 현실정도는 구분하는 능력이 있음. 그렇지 못한 몇몇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입는 건 말도안됨. 진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폭행 이후의 관리를 철저히하고, 아이들의 등하교길의 치안과 씨씨티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읭읭 | 12.07 19:34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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