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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퍼블리싱은 적법하지 않아" 웹젠, 하운드13 상대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2026년04월21일 16시0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하운드 13이 자체 퍼블리싱을 준비중인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계약금 지불 문제로 마찰을 빚은 ‘드래곤소드’의 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웹젠이 개발사인 하운드13을 상대로 법원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웹젠은 21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하운드13에서 추진중인 스팀 단독 출시 계획과 관련된 회사의 입장을 공개했다. 하운드13의 박정식 대표는 최근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드래곤소드의 스팀 패키지 출시 계획을 전하고 온라인 플레이 요소를 뺀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의 출시를 7월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웹젠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개발사가 준비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게임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적인 혼선을 발생시킬 것이다”며 “웹젠은 발생 가능한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사의 퍼블리싱 권한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관련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드래곤소드 서비스 정상화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웹젠의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면서 하운드13이 준비중인 신작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역시 6월 스팀 넥스트 페스트 데모 공개와 7월 출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웹젠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 (중략) 개발사와의 분쟁으로 여러 회원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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