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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 표준계약서' 온라인 교육 공개

2025년11월18일 10시02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백종훈)은 만화 창작자와 관련 종사자가 제·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콘텐츠 「만화인을 위한 제·개정 표준계약서 핵심노트」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교육 콘텐츠는 2024년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과 신규 제정된 2종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 사항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영상에서는 표준계약서 개정 취지,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작성·체결 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익배분 규정 명확화 ▲정산 투명성 강화 ▲웹툰 작가의 창작 환경을 고려한 휴재 제도 ▲회차별 분량 합의 조항 신설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완화 등이 있다.
 
교육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감수자인 서유경 변호사(법무법인 아티스)가 맡아, 조항별 개정 배경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콘텐츠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만화인 헬프데스크’에서 제작했다.
 
교육 과정은 총 8개 차시로 구성됐다.
· 1차시: 개론 및 공통 조항
· 2차시: 출판권 설정 계약서
· 3차시: 전자책 발행 계약서
· 4차시: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 5차시: 웹툰 연재 계약서
· 6차시: 공동 저작 계약서
· 7차시: 기획 만화 계약서
· 8차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양도 계약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백종훈 원장은 “표준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창작자 권익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 콘텐츠가 만화인들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만화인을 위한 제·개정 표준계약서 핵심노트」는 한국만화웹툰아카데미 홈페이지의 ‘동영상 교육’ 메뉴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만화인들의 법률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 ‘어서오세요! CAFE 헬프데스크’는 ‘이만배’ 플랫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저작권 관련 사례를 다룬 총 10편의 시리즈가 12월 말까지 연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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