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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C 온라인게임 성인 月 50만 원 결제 한도 '폐지' 또는 '완화'로 가닥... 청소년 7만 원은 현행 유지

2019년05월03일 11시10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모바일게임과의 형펑성 문제와 함께, 성인 이용자의 자유로운 게임 이용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PC 온라인게임 성인 결제 한도가 폐지 또는 완화될 전망이다. 단 청소년의 결제 한도는 현행과 같은 7만 원으로 유지된다.

 

금일(3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성인의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2003년 처음 시작돼 '셧다운제'와 함께 대표적인 게임 규제 중 하나로 일컬어져 왔으며, 게임 개발사가 모바일 플랫폼의 게임 개발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도록 하는 원인으로도 꼽혔다.

 


 

당초 이르면 3월경 공개될 예정이었던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은 시일이 다소 미뤄진 6월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5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통해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 코드에 등재하는 것을 시사한 가운데,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는 이번 결제 한도 폐지 또는 완화와 함께 '게임 장애'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보도에 앞서, 이미 올해 1월 중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의 규제개선방안 21건에는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 개선' 항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해당 규제개선방안 항목에서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는 현행 성인의 월별 결제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결제 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성인 이용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현재 모바일게임은 별도의 결제 한도가 없지만, 온라인게임은 성인 50만 원, 청소년은 7만 원의 결제 한도가 존재한다.

 

이에 공정위는 소관 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선정하고, 게임업계의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2019년 상반기에 성인 결제 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성인 이용자들의 자율권(자기결정권)을 보장해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가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다수의 PC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엔씨소프트, 넥슨 및 PC 고포류 게임을 서비스 하고 있는 NHN, 네오위즈 등의 게임사들이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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