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의 '슬러거'가 최근 법원 측이 일구회에 지급하라고 지시한 5억여 원의 배상금에 대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구회의 40억 원 배상요구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네오위즈게임즈에게 총 5억 32만 5,842원을 일구회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프로야구 현역 및 은퇴선수들 중 일구회 측에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273명의 1인 당 지급금액인 196만 8,226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법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프로야구 현역 및 은퇴선수 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및 성명권을 무단으로 사용,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게임 총 매출의 22%가 구단, 선수에 대한 영향이라고 판단했다.
추가로, 일구회는 판결에 덧붙여 네오위즈게임즈가 위와 같이 양도한 273명 이외에 약 2,000여 명의 은퇴선수에 대한 금액인 약 4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원의 판결 금액과 합하면 약 45억 원 가량을 일구회 측에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선수들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은 정당하게 사용하고 지불한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구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은 일구회 측에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273명에 대한 금액이다. 일구회 측이 주장하는 2,000여 명가량의 금액인 40억 원은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부정의 뜻을 밝혔다.
과거 구단, 협회와 게임업체 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계약 금액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을 볼 때,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선수의 적절한 권익보호 마련과 처음으로 구체적인 금액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초 발표를 통해 KBO와 선수협과 관련된 라이선스의 정리가 해결되는 듯 했으나 일구회가 퍼블리시티권 및 성명권에 대한 무단 사용, 침해를 주장하면서 라이선스 관련 분쟁은 올 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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