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의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자 했던 구글이 도를 넘어선 행위로 결국 결국 물의를 일으켰다.
특정 위치를 인터넷 영상으로 서비스하는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정보 수집을 하면서 이와 함께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이 전 세계 최초 국내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
경찰은 오늘(6일), 구글코리아를 통해 확보한 압수 물품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내용은 이메일, 메신저 송수신 내용, 개인 ID및 패스워드, 인적사항 등으로, 구글은 지난 해 2009년 말부터 스트리트 뷰를 통해 이와 같은 정보들을 불법으로 수집해 왔다.
이미 경찰은 지난 해 8월 10일 통신비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글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하드디스크 79개, 촬영장비, 수집 시스템 3대 등을 압수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품 확인 과정에서 구글 및 구글코리아 관계자 10여 명을 소환해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대해 조사했으나, 이들은 지시대로 했을 뿐이며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대해 관계자를 처벌할 방침이나, 불법수집에 대한 개발자 및 지시자가 확인되지 않아 처벌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일 경우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구글이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것이 적발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구글의 이러한 행위들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왔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구글이 개인정보 수집 관련 물의를 빚어 구글프랑스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독일, 호주를 비롯한 12개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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