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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심의수수료 내년 100% 인상한다

2010년12월21일 01시55분
게임포커스 정혁진 기자 (holic@gamefocus.co.kr)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향후 심의 수수료 조정에 대한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게임위의수수료 조정 안건은 내년 향후 수수료에 대해 현재 금액의 100% 인상액을 부과하며, 2012년은 추가로 50%를 인상하는 단계적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12월 16일에 본 안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요청을 했으며 행정안전부에 게재요청을 해서 오늘(21일) 오후에 게임위 홈페이지에 공고 및 업계에도 알리게 된다.

또한, 이후 절차법에 따라 20일간 예고를 하는데 이 기간에는 시행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만약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종 시행일은 2011년 1월 13일로 정해진다.

추진 배경
등급 인상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올해 1월 1일 넘어오면서 국회 문방위가 게임위의 등급분류에 대해 국고를 주는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관련된 업계 수익자(게임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에 상임위원회에서 민간 비용을 증대시키자는 방침을 진행했다. 국회는 게임위 관련 국고 지원 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으며 이후에는 등급분류 재원 운용에 대한 비용을 민간 쪽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게임위는 연간 약 65억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11.5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는 운영자금 중 20%가 채 안되는 것이다. 게임위의 정원으로는 상근임원 1명, 별정직 1명, 일반직 21명, 전문위원 19명 등 총 42명이다.

게임위는 올해 초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통한 원가 산정을 내린 결과 2011년 68.9억 원을 총 운용비용으로 예상했다(인건비, 업무비용, 사무실 임대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 세부 내용으로는 직접비(게임 심의에 대한 직접 비용)로 약 28억 원, 간접비(등급분류 업무 지원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 약 10억 원 등 총 38억 원이며, 순수 사후관리 비용으로 책정된 비관련비는 약 30억 원이다. 비관련비 30억 원은 국고지원으로 부담되며 수수료로 충당되지 않는다.

총 4가지 안건 도출, 단계적 인상 방안으로 결정
게임위 관계자는 2011년 책정된 심의 수수료 관련 38억원에서 얼마를 민간부분에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총 4건의 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1안과 2안은 내용수정 수수료에 대해 법을 고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이었다. 게임위는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이나, 법개정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 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 3안과 4안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 본 안은 현행 수수료를 크게 손대지 않는 방법으로, 3안은 수수료를 한 번에 최대한 올리자는 안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업계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4안을 결정했다. 4안은 최초 2011년에는 수수료 인상을 최대 100%을 넘지않는 선으로 조달하며, 2012년에 다시 총액의 50%를 추가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예상 수입과 장, 단점을 살펴보면, 1안과 2안은 각각 32,7억 원과 31.8억 원이며 3안은 38억 원, 4안은 24.5억 원으로 조사됐다.

게임위는 현행 안과 달라진 점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기초가액(증감을 결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의 상향 조정이 된 것이며, 두 번째는 과거 장르에 대한 구분을 총 4가지 군으로 나눴던 것을 3개 군으로 축소 조정했다.
 

1
RPG
2
베팅성, FPS, 캐주얼액션, 어드벤쳐, 시뮬레이션
3
보드, 슈팅, 스포츠
4

교육용

▲ 현행 심의수수료 장르별 분류 

1
RPG, 베팅성
2
FPS, 캐주얼액션, 어드벤쳐, 시뮬레이션
3
보드, 슈팅, 스포츠, 교육용
▲ 2011, 2012년 조정되는 심의수수료 장르별 분류


이중 두 번째를 살펴보면 과거 수수료를 2배로 추가해 받는 2군의 고포류는 1군으로 조정됐는데,  이는 높은 업무 난이도와 지속적인 사회 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그밖에 MMORPG는 1군으로 유지됐으며 교육용 게임 및 보드, 슈팅게임 등은 기존과 유사하게 3군으로 분류, 배수조정이 없게끔 했다.

게임위는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사행성 모사 게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임위관계자는 게임위가 설립된 이후 지난 4년 간 아케이드게임에서 온라인화하는 등 변종 사행성 모사게임의 인력이 매우 증대됐다고 밝혔으며 그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 인력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등급 수수료가 조정이 되면 현재 72만원인 고포류 등급비용이 최대 300만원(320%)으로 인상된다. 또한 ‘와우’, ‘아이온’ 등과 같은 대형 MMORPG에 대한 등급 비용도 기존 108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178%)된다.
 
다만, 중소개발사가 개발할 경우 3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이어 게임위는 올 초부터 많이 늘어난 개인기업, 소기업 등 오픈마켓 등과 관련된 등급분류에 대한 강제화 의견에 대해서도 밝혔다.

게임위는 법규상 면제할 수는 없지만 현행 수수료에서 최대 75%정도 인상되는 등 가능하면 100% 인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가 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8만원 이며 조정안으로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다.추가로 게임위는 심의신청 이후 내용변경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요구하는 내용수정신고에 따른 재분류신청 비용감면에 대한 방안도 발표했다.

과거 게임위는 재분류 통보에 대해 임의로 횟수를 증가시켜 수수료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2007년 2,059건에서 재분류 신청건수가 296건(14%)을 재분류 통보한 것에 비해 2010년 현재 5,753건에서 165건(2.86%)을 재분류 결정을 내려 사실상 11.24%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재분류 결정 및 등급분류 비용에 대한 업계 불만ㅇ르 감소시키기 위해 업무개선 등을 통해 결정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위가 재분류 통보를 했는데 등급변경이 없거나 내용정보표시 변경이 없을 경우, 업체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수수료를 업체에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건의사항
게임위는 등급 수수료 조정 방안에 대한 발표외에도 내용수정신고 검토비용 신설, 오픈마켓 게임물의등급분류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방안 등을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용수정신고는 게임의 일부 내용만 고쳐도 전부 등급분류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유럽,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관련 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게임위는 2007년 2,058건에서 올해 5,976건 등 약 6천 건에 달하는 양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이에 대한 내년 업무 비율은 전체 업무 중 3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문화부에 일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를 했으며, 비용은 심의수수료의 1/6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안으로는, 내년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등급분류절차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내놓은 것이다.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를 제외한 전체, 12세, 15세 이용등급에 대한 업체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하되, 게임위는 자체 등급분류에 대해 1개월 이내 사후확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며, 이에 게임위는 확인 업무 및 사후관리에 대한 수수료, 부담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수수료 인상 이후 비용에 대해 타 국가와 심의 수수료도 비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경제규모는 다르지만 금액적인 측면만을 놓고 비교했다고 우선 밝혔다.인상 이후 우리나라는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이는 온라인 게임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북미의 ESRB는 최저 92만원 에서 최고가 750만원(급행비), 일본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단, 본 금액은 회원사의 경우이며 비회원사는 300만 원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회원사는 연간 회원비를 내야한다. 유럽의 PEGI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이며 북미와 같이 급행비를 실시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은 콘솔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다.급행비는 비용을 추가로 더 지불하면 빠르게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로, 게임위는 국내에도 급행비에 대해 추진을 검토했으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어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우리나라 제도와 해외 제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점은 우리나라는 심의 인력 중 50%이 사행성 모사 게임에 투입되어 있지만, 해외는 콘솔게임 위주이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가로 게임위는 방학이 시작되면 확률형 아이템 등 이용금액 촉진과 밀접 결합된 사행심 조장 이벤트들이 열리므로 절대적인 비교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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