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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 공정위의 게임 이용자 기만 사례에 대한 제재 처분에 '환영' 입장 밝혀

2025년04월22일 19시10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 이하 ‘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이어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 사례에 대한 제재 처분을 부과한 사실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3일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하여 넥슨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같은 해 11월 해당 사안에 대한 넥슨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정위의 판단이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14일 공정위는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을 운영하는 게임사 코그(KO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불과 일주일 뒤인 21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며 위메이드와 그라비티에 각각 '나이트 크로우',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관련한 시정명령과 함께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협회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 등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면서, 게이머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크래프톤, 컴투스의 사안은 물론 웹젠의 뮤 아크엔젤, 뮤 오리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바닥 시스템 확률 조작,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M, 리니지 2M 등에서 벌어진 슈퍼계정 논란 등에 대한 엄정한 판단도 기대한다”라고 공정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 이 협회장은 “‘나이트 크로우’나 ‘라그나로크 온라인’모두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었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경미한 과태료 부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두 게임 모두 환불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의적인 환불 기준(나이트 크로우의 경우 패키지에 포함된 유료 재화의 가격을 정가로 차감하는 등)을 적용하여 진행된 것이라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라고 평했다.

 

한편,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각 신고인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으며, 웹젠에 대하여는 ‘웹젠게임피해자모임’과 함께 트럭 시위 및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엔씨소프트에 대해서는 리니지 유저 1,000여 명과 함께 공동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는 등 공정위가 조사한 대부분의 사안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6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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