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일 전 게임하이 회장이 게임하기가 넥슨에 인수되기 전, 194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일 前게임하이 회장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늘(15일), 게임하이(041140)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확인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보통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이사회 및 투자자들에게 공시(알리는 행위) 절차를 거친 뒤에 행해진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게임하이를 연대보증(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으로 내세워 194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대해 넥슨은 전혀 몰랐다는 분위기다. 인수계약 전, 김 전 대표는 대출 등 권리제한 사항을 넥슨 측에 사전 알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
현재 넥슨은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없애고 김 전 대표 측에게 횡령 및 배임에 대해 변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코스닥 시장에 이에 대해 공시했다. 넥슨은 최악의 경우 김 전 대표에 대한 고소도 고려 중이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한 액수 194억 원 중 109억 원을 상환한 상태로 게임하이는 정확한 피해액은 파악 중이며, 대략 85억 원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코스닥 기업의 횡령, 배임 건은 이유를 불문하고 실질심사 검토 대상이 된다. 검토 대상이 되면 배임 혐의 뿐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과 회계의 투명성 등 존속기업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심사 대상이 된다.
따라서, 게임하이는 기업의 영속성과 회계의 투명성 심사 대상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85억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피해액을 상환해야 코스닥 상장 폐지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한편, 넥슨은 지난 5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김 전 회장의 게임하이 지분 52.11%를 인수한 바 있으며, 게임하이는 넥슨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현재 게임하이는 발행주식수 1억 6,523만주에 시가총액이 15일 현재 2,338억원인 대형주다.
넥슨 관계자는 "상장 폐지 등 기업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횡령 및 배임에 대해 공시한 것은 기업 투명성 차원에서 하게 된 것이다"라며, "회사 및 투자자들에 대해 최대한 피해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
향후 넥슨은 본 문제가 해결된 뒤에 김 전 대표의 194억원 사용 목적, 출처 및 대출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