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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들 풍자 포스터 제작 이하 작가 무죄 판결

2014년06월19일 18시54분
게임포커스 편집부취재팀 (desk@gamefocus.co.kr)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당시 대선후보의 풍자 포스터를 붙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이하 작가가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주심 고영환 대법관)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하 작가는 백설공주 옷을 입은 박근혜 포스터와 안철수/문재인의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를 거리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하 작가의 작업을 새로운 퍼포먼스의 한 형태로 인정했고, 당시 포스터의 대상이 당시 대선후보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지나 반대 등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동안 정치적인 소재를 다룬 예술작품들에 유독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었던 최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판결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이하 작가는 이번 건 외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포스터를 연희동 주택가 담장에 붙이다가 경범죄처벌법 불법광고물 부착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10만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침몰하는 종이배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려진 스티커를 제작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길거리에 붙이는 퍼포먼스도 행했다. 하지만 이 스티커를 붙이던 자원봉사자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문화연대는 주간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검찰은 정치적 소재를 다룬 예술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법적인 처벌을 가해오고 있다. 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비판적이고 풍자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정부와 검찰을 대응은 우리사회의 경직성과 보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정치적 대상을 소재로 사용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법들을 이용해서 마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가 아닌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와 검찰은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술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과잉규제와 처벌은 꾸준히 되어왔다. 오히려 이런 방식은 자신들의 부도덕하고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인정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비판과 상호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이며 예술의 표현의 자유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척도이다. 표현의 자유가 자유롭게 보장이 될 때 예술은 풍부한 가치와 의미들을 만들어 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정부와 검찰은 예술의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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