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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인가 모욕인가, '민식이법' 부작용 논란... '민식이법은 무서워' 모바일게임 구설수

2020년05월04일 12시00분
게임포커스 백인석 기자 (quazina@gamefocus.co.kr)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운전자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소재로 한 게임이 출시되어 논란이다.

 

최근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TIGERGAMES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 '스쿨존을 뚫어라 - 민식이법은 무서워'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스쿨존에 들어온 택시기사가 아이들을 피해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을 그린 이 게임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소재로 하고 있다. 게임은 현재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서비스 중이며 약 100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9세 아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었지만, 운전자에게 불리한 법안의 내용과 과잉처벌 논란 등으로 인해 다수 운전자들의 반발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게임에 대한 소식을 접한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크게 나뉘고 있다.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운전자의 시각에서 풍자로 풀어냈다는 의견과 함께 '민식이법'이 발의된 배경에 있는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게임을 플레이해본 한 이용자는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현실을 반영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못지 않게 법안이 발의된 계기를 마련한 아동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개발자들은 해당 게임이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게임을 개발하고 등록한 TIGERGAMES 측이 게임의 등급을 결정하는 구글 플레이 측의 설문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

 

구글 플레이에서는 자율 심의에 따라 개발자가 앱 등록 전 설문조사를 통해 게임의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고 이후 등급이 정해지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연출하는 해당 게임은 12세 이용가 등급 분류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민식이법은 무서워'와 비슷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주행을 소재로 한 다른 게임들 역시 12세 이용가 등급 분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구글 플레이 측에서는 자연재해, 잔혹 행위, 물리적 충돌, 죽음 또는 기타 비극적인 사건 등 '민감한 사건'을 이용해 돈을 버는 앱을 '부적절한 콘텐츠'로 규정하고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아 향후 '스쿨존을 뚫어라 - 민식이법은 무서워'가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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