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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르의 전설2' 액토즈 저작권 공유지분 가압류 결정... "저작권 매매, 양도 등 불가"

2017년11월21일 11시09분
게임포커스 신은서 기자 (ses@gamefocus.co.kr)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이하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에 대한 인용 결정이 지난 20일(월) 내려졌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지난 8월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권자인 액토즈의 로열티 미지급금에 대한 가압류에 이어서 액토즈의 '미르2' IP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기에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는 중국 서비스사인 란샤(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샨다)가 권한없이 제3자에게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해 중국에서 웹게임 '전기패업'과 PC 온라인게임 '전기영항'을 개발 및 서비스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샨다가 불법적인 이득을 얻도록 적극적으로 조장, 지원하여 왔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특히, 액토즈는 샨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위메이드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샨다와 함께 중국 언론에 '샨다에게 미르2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나아가 액토즈는 샨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무단으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지난 5월 싱가폴 ICC(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측이 중재 관할을 문제 삼는 등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위메이드는 중재판정 및 집행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액토즈가 재산을 처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신청에 대하여 소명되었음을 이유로 액토즈의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하여 추가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이 결정에 따라 저작권등록증에도 액토즈 보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사실의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에 추가로 내려진 가압류 결정은 샨다의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액토즈의 방조 책임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라며 "이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액토즈는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며 위메이드는 샨다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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