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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무단 수권 행위, 법적 대응할 것"

2017년09월27일 15시5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금일(27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발표한 '미르의 전설2' IP 사업 및 비수권 서버 양성화 사업 개시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미 공시된 바와 같이, 위메이드는 지난 15일 액토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계약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데 이어, 위메이드가 액토즈 및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샨다게임즈의 자회사, 이하 '란샤')를 상대로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게임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보전 결정도 전면 해제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스계약(이하 'SLA')에 대하여 액토즈와 란샤가 2017년 6월 30일자로 체결한 연장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바, SLA는 위 연장계약에 따라 향후 8년간 더 지속된다. 따라서 2017년 9월 29일 이후에도 액토즈는 란샤와 함께 기존과 동일하게 '미르의 전설2'를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또한 위메이드가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중국에서 임의로 '미르의 전설2'에 관하여 제3자에게 수권하는 것은 액토즈의 공동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가 마치 SLA가 2017년 9월 28일 종료되어 '미르의 전설2' 게임과 관련하여 자신이 중국 내에서 수권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이 위메이드의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이달 15일 액토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계약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가처분 결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에 충실하기 위해 돌연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는 위메이드 측 주장은 2017년 9월 28일로 란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라는 스스로의 주장과 배치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액토즈소프트 측은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은 22일 위메이드가 액토즈 및 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게임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보전 결정을 전면 해제했다. 위메이드가 로열티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로 중국 법원의 행위보전 결정의 해제에 동의한 것도 한국 가처분 취하와 동일한 맥락으로 그간의 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 중국 행위보전 결정 해제와 관련하여 로열티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운운한 것은 자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액토즈소프트 측 주장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중국 행위보전 신청 사건에서 얻은 것은 액토즈로부터 본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과거분의 미지급 로열티와 2017년 9월 29일 이후에도 란샤가 '미르의 전설2' 게임을 계속 서비스함에 따라 액토즈에게 지급할 로열티의 일부를 액토즈로부터 계속 지급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최근 위메이드의 행태는 액토즈와 란샤간 적법하게 체결된 연장계약의 효력에 마치 법적 분쟁이 있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관하여 무단 수권을 행하는 경우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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