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게임정보 > 뉴스

지난해 등급분류 게임 1625건, 2015년(1737건) 보다 축소

2017년01월23일 09시32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23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GCRB’)와 함께 한 지난해 등급분류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 등급분류를 결정한 게임물은 총 1,625건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게임제공업소용(아케이드)(509건), PC‧온라인(375건), 모바일(242건), 비디오‧콘솔(499건) 게임물에 대해 총 1,625건(‘15년 1,737건)의 등급을 분류했다. 기관별로는 게임위가 1,063건(65.4%), GCRB가 562건(34.6%)으로 나타났다.

이용등급별로는 ‘전체이용가’ 574건, ‘청소년이용불가’ 609건, ‘12세이용가’ 198건, ‘15세이용가’ 118건 순으로 집계됐다.

2016년 양 기관의 내용수정신고 처리 건수의 총합은 6,310건으로 2015년 6,368건 대비 0.9% 감소하여 큰 변화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난해 등급분류를 거부한 게임물은 125건(‘15년10.8%→‘16년11.8%)이며, 등급분류지연율은 작년 대비 약 5.7%(17.1%→11.4%)로 개선됐다. 이는 게임위가 법정 기한 내에 신속한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작년 한 해 눈에 띄는 이슈중에 하나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게임위가 등급분류 결정한 VR 게임물은 총 69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VR 게임물의 세부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TF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크레인 게임물(일명 ‘뽑기방’)에 대하여 지난 11월 ‘크레인 게임물 세부 검토기준’을 공지‧시행했으며, 이후 총 35건의 크레인 게임물을 등급분류 결정했다.

더불어 게임위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 불법게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급분류 서비스 세부 절차 개정’,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관련 세부조항 개설’, ‘등급분류 신청 준수사항 및 기술심의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공포안을 지난 11월 시행했다.

이와 함께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2월에는 개인 개발자의 PC‧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과 공익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 확인 서비스를 신설한 바 있다.

이처럼, 게임위는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며 신뢰도 높은 등급분류 절차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게임 안전망’으로서의 기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다.

유저들과 함께한 500일... 위메이드 '레전...
벤큐, 안정성과 업무 환경 최적화 동시에 ...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다이렉트 게임즈' ...
최초의 신화 던전 '맹독의 화원' 등장, 넷...
신작 로그라이크 리듬 액션 게임 '라타탄',...
kakao LINE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스크랩하기
로그인 한 사용자만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숨기기
댓글 0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1

많이 본 뉴스

스튜디오메타케이 김광집 대표, 웹3 게임 컨퍼런스 강연… AI·S...
넥써쓰,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인수 가능성... 플랫폼 사업 확대...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제5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
비피엠지, 웰컴페이먼츠·브이디크럭스와 제휴 체결... 스테이블...
링네트, 1분기 영업이익 전년동기대비 3배 증가... 데이터센터 ...
크로쓰, 세계 최대 웹3 보안 서비스 '서틱'과 MOU 체결... 밸리...
[특징주]펄어비스, 신작 '붉은사막' 출시 12일만에 글로벌 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