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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검 복구 해주지마라" 집행검 소송, 리니지 이용자 패소

2013년10월18일 11시15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엔씨소프트의 인기 MMORPG '리니지'를 상징하는 고가의 아이템 '진명왕의 집행검'을 복구해달라는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승소했다.

10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김현미 부장판사)는 한 유저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 아이템 복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60대 여성 유저로 알려진 김모 씨는 2012년 12월 리니지에서 집행검 강화(인챈트)에 실패하자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다른 저가 아이템으로 착각했고 강화 실행 과정에서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

집행검은 리니지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블랙미스릴' 재질의 아이템이라 첫 번째 강화부터 실패 시 아이템이 증발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일반 아이템들은 +6까지의 강화는 실패할 확률 없이 성공하며 +7 강화부터 실패 확률이 생긴다.

집행검은 이렇게 강화가 힘들고 제작 난이도도 거대 혈맹(길드)이 몇 달을 준비해야 가능한 수준으로 높은 탓에 아이템 거래사이트 거래가가 3000만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가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집행검 강화 전 다른 아이템에도 같은 시도를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상 단서조항을 들어 "착오라고 가정해도 3000만원짜리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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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누가봐도 고의성다분한데 법을 이용한건 좋았으나 완전범죄는 안됬네 ㅉㅉ
할머니임 | 08.13 03:06 삭제
댓글 0
73 72
참 딱한 할배였지..
ㅋㅋㅋㅋ | 08.10 23:22 삭제
댓글 0
68 73
누가봐도 고의성다분한데 법을 이용한건 좋았으나 완전범죄는 안됬네 ㅉㅉ
할머니임 | 08.13 03:0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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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딱한 할배였지..
ㅋㅋㅋㅋ | 08.10 23:2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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