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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토론회 "더 강화해야"vs"문제점 많아" 팽팽

2012년12월07일 11시45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양립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청법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가상의 캐릭터까지 문제삼는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과 광범위한 대상으로 서브컬쳐 전반에 걸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최민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최민희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고려대 박경신 교수,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 강정훈 교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현지 변호사,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 청강문화산업대 이종규 교수 등이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현장에는 서브컬쳐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게임개발자, 만화가, 작가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운집해 토론을 경청하고 질문에도 적극 나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만화는 첨단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며 "그런 한편 아동, 청소년에 대한 흉악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어 현실에 맞는 법률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중요한 의제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자리"라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률이 표현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성범죄 예방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

사회를 맡은 최민희 의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발제를 맡은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아동포르노 규제는 아동 성보호를 위한 규제로 실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제 권고가 비실존 아동에까지 미친다는 건 국제협약 등을 오독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서 "가상의 아동, 청소년에까지 법적용을 넓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 등에도 어긋나며 아청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실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음란물에서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게 입법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박경신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실제 아동과 비슷하게 표현하지 않는 한 가상의 아동, 캐릭터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의 경우 유통에 관여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 유통으로 처벌받을 순 있지만 아청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 단순 소지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박 교수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 법대로 해도 가상 청소년 표현이나 음란물 단순 소지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적용만 된다면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만화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은 아청법의 단순 다운로드, 소지자 처벌, 성인의 단순 감상 처벌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교사 등 반대측은 아청법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 강정훈 교사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의 강정훈 교사는 "청소년 시절 은하철도999에서 메텔이 목욕하는 신을 보고 성적 호기심으로 잠을 못 이뤘다"며 "규제는 더 단단해지고 촘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규제와 법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보다 산업 진흥을 고려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가상의 표현물까지 규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는 "짱구는 못말려 같은 만화들이 선정적인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하냐는 지적을 많이 받지만 법은 존중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산업, 기성세대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만든 작품에서 아동, 청소년이 배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소녀라는 말이 포르노게임의 대명사로 둔갑했듯 가상물 표현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되고 법에 담겨 있어야 한다"며 "가상 아동을 다룬 것을 소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며 그런 것을 소지, 감상하는 이들은 페도필리아로 병적인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화 대표는 마지막으로 "아청법이 아주 잘 만들어졌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웹툰, 인터넷의 선정적 미디어에 아동,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하게 창작자의 입장에서 토론회에 참여한 청강문화산업대 이종규 교수(만화가)는 "청소년보호법 이후 한국 만화는 망했다"며 "웹툰이 성공한 것은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웹툰 작가들이 지금 아청법 규제의 여파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15년 주기로 한국 만화가 규제로 망하는데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국 만화가 다시 망하는 걸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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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8 예비 베플
성지순례 ㅋㅋㅋㅋ
fdfd | 02.15 13:25 삭제
댓글 0
125 108
저런 ㅂㅌ놈을 교사 시켜도되는건지 모르겟네요
이모씨 | 07.06 23:37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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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하나만 말하게요 장애년 ㅇㅇ
BlackPia | 12.07 16:49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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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텔로 잠을 못잤다니 진지하게 병원을 알아보셔야할것같습니다.
비너스의 탄생이나 각종 고전명화들을 보면 졸도해서 쓰러지실듯하군요.
비너스의 탄생은 자그만치 0세!(탄생이니까!)를 표현한 물건인데 어쩌실건지 참나;
Farte | 12.07 12:33 삭제
댓글 0
185 140
저런 ㅂㅌ놈을 교사 시켜도되는건지 모르겟네요
이모씨 | 07.06 23:37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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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리나라 남자들 게이만 빼면 다 범죄자네?
단체로 경찰서 가서 남자들 다 감옥에 넣달라고 찾아갈까?
그리고 은하철도 999 메텔보고 잠못잤다고?
그게 먼 드립이냐? 왜? 아에 드라마,영화,소설,만화,애니,게임 미성년자 키스신이나 러브신 다 없에 ㅋㅋ
이렇게 또 확 업어놓고 냄비근성 발휘되서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듯 신나게
국회 & 파이터 놀이하겠지
성별이남자여서 법죄자 | 12.07 21:45 삭제
댓글 0
164 135
그리고 자꾸 은교랑 보고싶다? 그거 비교하던데, 게임산업이랑 듣보잡 만화랑 영화 방송업계랑 비교가 되니? 제발 비교할 걸 비교해. 그딴 삼류 산업 살리려고 장래에 살아갈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말자는게 말이되? 대관절. 게다가 자꾸 검찰 경찰이 하는일에 시비트고 비난하던데, 어떻게 공권력에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불과 30년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있을수가 없었는데. 감히 검찰, 경찰님들이 하시는 공무를 자꾸 비난하거나 하는건 정말 사회가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야. 한번 어르신들 말씀 들어봐, 그런 세상이 가당키나 했나.
그리고 법을 좀더 개정하자면 여자는 아청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남자만 수사대상으로 삼아야지. 왜냐고? 성범죄의 대부분은 남자가 저지르고 있으니까 말이야. 개인적으로는 남자들 외출도 금지시키는 법안 통과시켜야 될텐데 이건 인권이 어쩌네 저쩌네 뭐라 할테니 그냥 봐주지. 외출은 하더라도 여자들 함부로 못쳐다보게 안대쓰고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되지. 암.

잘했다2 | 12.09 00:25 삭제
댓글 2
138 135
확인
님 어그로능력 쩌네? 국회의원들과 친구먹어도 될듯?
비회원 | 12.10 14:51
30년 전으로 꺼져라
비회원 | 12.09 12:46
이전1다음
아청법은 강화시키는게 맞다. 야애니에 아음물 소지하면 징역형이 아니라 사형에 종신형까지 시키고 포상제도도 적극 도입해서 범죄의 싹을 미리 잘라나가야해.
그리고 저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거지. 야애니랑 야동이 당연히 성폭행을 유발하는거 아닌가? 그만큼 청소년기 성적 호기심이 급증할 시기인데, 그런 잘못된 성 관념부터 배우니 범죄길로 들어서는거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 게임산업이나 만화산업 전부다 철저히 억압 시켜야되는거지, 안그래? 옛날같으면 이런 말 꺼내지도 못하고 음란서생만 봐도 은밀히 돌아다니는게 야한그림들이고 그걸 철저하게 규제한게 조선이었어. 그런데 잠깐 한국이 해방되고 격변기 맞나 싶더니 과거 온고지신을 냅다버리고 어디서 그런 3류 유치한 산업에 듣도보도 못한 국제협약? (나참 웃겨서) 들이대면서 아청법의 숭고한 입법정신을 흐리려하고 앞으로 피해를 입을 아동 청소년들을 2번죽이려고 그래? 성폭행을 당할 아동 청소년이 너희집 자식들이고 누나고 형제라고 생각해봐, 역지사지를 좀 해보라고. 이런식으로 표현의자유네 하는 법드립 치지 말고.

우리나라 국민들 야동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사회가 거꾸로 흐르고 있잖아? 지금 성폭행 당하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고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생각해봐 조금. 반대할 생각이 드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더욱 강화시켜서 아예 미래에 있을 범죄의 싹을 미리 잘라내야지. 내말이 틀려? 어디 반박해봐.
잘했다. | 12.09 00:14 삭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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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GDP의 몇퍼센트인지 알고 발언하는건가?
비회원 | 12.28 23:55
야애니, 아음물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었고, 그리고 잘못된 성관념 운운 하려면 아예 섹스 자체를 허가제로 하던가. 지금 현대 사회의 무정제한 성관념의 책임을 왜 만화, 게임 업계에 뒤집어 씌우냐고;
비회원 | 12.09 13:18
네 머릿속에 가득찬 똥같은 편견들을 갈아치우기 위해선 그냥 다시 태어나는 수 밖에 없겠다.
비회원 | 12.09 13:15
니 논리로는 야동 자체를 본 적 있는 사람은 예비 범죄자라는 말이다
비회원 | 12.09 11:08
야동이 성폭행을 어떻게 유발하는지 인과관계부터 설명을 해봐라 ㅋㅋㅋㅋㅋㅋㅋ
비회원 | 12.09 11:05
뇌가 있는 시킨지 의심이 간다 너는 ㄷㄷ
비회원 | 12.09 11:01
이전1다음
은하철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살다살다 저런개드립은 처음보네

이야! 대한민국은 글러먹었다! 윗대가리들부터 이모양이니!
이런잘도미친 | 12.07 13:48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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