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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최다 국가" 김승수 의원, 국내 대리인제도 도입 촉구

2024년07월22일 09시56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해외게임사 대부분이 중국계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 자료에 따르면 , 제도가 시행된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6 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했으며 , 이중 해외게임사가 59개사 158건으로 60%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게임사 59 개사의 법인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이 22곳 , 홍콩이 14곳 , 싱가포르가 7곳 , 일본 5곳 , 미국 5곳 , 베트남 2곳 , 스위스, 캐나다, 튀르키예, 이스라엘이 각각 1 곳이었으며 ,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 싱가폴인 경우라도 사실상 중국기업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해외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평균 77% 였으며 , 시정요청 4 건 중 1 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하면 , 시정완료율은 중국이 70%(50 건 중 35 건) 로 가장 낮았고 , 뒤이어 홍콩 72%(18 건 중 25 건 ), 미국 72%(26 건 중 19 건) 등 순이었다.

 

게임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으나 ,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이 조차 되지 않는 곳도 4 곳(중국 2 , 홍콩 2) 있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 전체 모니터링 1,251 건 중 해외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 건으로 비중은 더 적은 반면 위반건수는 해외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해외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요청을 하려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확률형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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