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게임정보 > 뉴스

위메이드, 中 법원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소송서 승소

2023년01월10일 17시00분
게임포커스 신은서 기자 (ses@gamefocus.co.kr)

 

(주)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소송에서 승소하며 IP 사업에 대한 권리를 재차 확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위메이드가 다양한 파트너사와 중국에서 체결한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의 각색권 수권행위를 금지할 것과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며 액토즈소프트 측의 소송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원저작권자의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지속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통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받았다. 현재 싱가포르 ICC에서 이에 따른 약 1조 원 규모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원저작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6일(금)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지속적인 판결이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로 말씀드리겠다”며, “액토즈소프트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

 

인스파이어 아레나행 주인공 정해진다, 한...
빛을 찾는 영웅들을 위한 멀티버스, 컴투스...
코리아보드게임즈, '커피 러시' 이색 스핀...
넷마블, '페이트/그랜드 오더'에서 다양한 ...
아이덴티티게임즈, '드래곤네스트 클래식' ...
kakao LINE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스크랩하기
로그인 한 사용자만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숨기기
댓글 0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1

많이 본 뉴스

어보브반도체, 삼성전자 SiC 전력반도체 상용화 시동... 삼성전...
오버테이크(Overtake) 'TAKE' 토큰 글로벌 동시 상장으로 유통 ...
한라캐스트, 산업용 로봇주 상승... 글로벌 AI 자동차기업에 약 ...
풀무원, '금값' 김값 가격 폭등에 정부 김 비축 제도 추진... 김...
YG PLUS, '케데헌' 'GOLDEN' 다음 주 빌보드 핫100 1위 예측... ...
SK이터닉스, 美 ESS 시장 직접 진출… 대중국 고관세 수혜 기대...
메타보라게임즈, 보라 생태계와 카이아 CL 프로토콜 연동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