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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게임업계 내 여성 혐오 실태조사 요구... "피해자 복귀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2020년07월10일 13시15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8일,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게임업계의 여성 작가 배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및 일부 게임사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 및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인권위의 조사 및 의견 표명은 지난 2016년 발생했던 '클로저스' 성우 교체 사건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클로저스'의 캐릭터 '티나'를 맡은 김자연 성우가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은 인증 사진을 개인 SNS에 게재하자,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이를 문제 삼아 성우 교체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이에 넥슨 측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빠르게 성우를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개인이 페미니즘과 관련된 글을 공유하거나 지지를 표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게임 이용자들의 퇴출 요구로 인해 일러스트나 웹툰 작품의 사용이 중단되어 이들은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기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이윤 추구라 하여도, 이윤이 사회로부터 창출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요구가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반한다면 이를 무시하거나 설득, 제재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라며 "혐오 표현과 부당한 퇴출 요구에 적극 대응해 혐오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 및 차별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실태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게임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 예술'의 범위를 '게임'까지 확장하는 법률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에도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업체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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