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콤, 코에이 테크모 상대로 게임 내 특전 개방 관련 특허 소송 승소

등록일 2018년03월30일 13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캡콤이 코에이테크모 게임즈가 제기한 게임 내 특전 개방 관련 특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3차례의 소송에서 캡콤이 승소하며 사실상 캡콤의 특허가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특허 논란은 지난 2014년 7월 4일 캡콤이 코에이테크모의 제품이 캡콤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 2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오사카 지방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캡콤이 주장하는 특허권 침해는 과거에 출시된 소프트웨어와 신작 소프트웨어 사이의 연동을 통해 게임 내 특전을 개방하는 시스템과 적들이 가까이 있는 경우 콘트롤러가 진동하는 시스템 2가지로, 오사카 지방법원 민사부는 특전 개방과 관련된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기각했으나 콘트롤러의 진동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코에이 측이 2015년 4월 17일 특전 개방과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특허청에 청구하였지만 해당 특허청이 2017년 3월 24일 캡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캡콤의 특허가 유지됐다.

두 차례에 걸쳐 특허 취소 요청이 거절되자 코에이 측은 다시 2017년 5월 10일 고등 법원에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8년 3월 29일 고등법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캡콤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

캡콤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특허의 유효성이 고등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라며 "게임 개발에 있어 개발자들의 성과를 보호하고 라이센스 등의 특허권 유효화를 적극 추진하여 유저들의 편의 향상 및 게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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