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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강은희 의원 "등급분류 소송 패소율 증가, 대응력 강화해야"

2013년10월29일 18시5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금일(29일),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2013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게임등급분류관련 소송 패소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대항력 강화로 등급분류 제도 무력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게임물등급 심의 결과를 보면 전체 18,569건 중 모바일 게임 36.3% PC온라인 29.2%, 아케이드 21.5%, 비디오/콘솔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며, “같은 기간 플랫폼별로 등급분류거부 처분은 전체 2,459건이며 이중 아케이드가 1,941건(78.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사행성모사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 유통량 급증에 따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게임사의 경우 대형 포펌을 통해 위원회의 각 처분 사유에 대해 법률적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추세지만 위원회의 전속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대항력이 부족해 패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등급분류 소송건수 168건 중 아케이드 게임이 83.3%(140건), 온라인 게임이 16.7%(28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송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의 년도별 소송현황 역시 지난 2009년 11건에서 2012년 52건으로 372% 급증했으며 패소건수 역시 2009년 2건에서 2012년 1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1년도에 최초로 시행된 내용수정 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급증하면서 2012년도에 제기된 총 18종 26건의 반려처분취소 소송 중 6종 게임물 8건의 소송에서 패소한 바 내용수정 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등급심의과정,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사행화 하여 유통하는 사례와 불법 사행성 온/오프라인 게임물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행화 수단 및 행위가 교묘해지고 있다”며 “법적미비로 인한 패소가 증가할 경우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법적 대항력을 갖기 위해 게임위와 문체부가 렵력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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