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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드, 게임업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응...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

2025년07월15일 10시2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큐로드(대표 길호웅)는 오는 10월 23일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해외 게임사는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간 해외 게임사의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대리인 지정만을 유지하더라도 이용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고, 서비스 퀄리티의 문제 발생이 많아 안정적인 게임서비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큐로드는 국내 대리인 서비스를 시작,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의 원활한 소통에 일조할 계획이다.

 

큐로드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외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영역에서의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전담 대응 팀의 구성을 완료했다.

 

특히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과의 업무 제휴로 ▲국내대리인 수탁 서비스 ▲이용자 대응 전담 창구 운영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대응 지원 ▲법률 리스크 대응 체계 컨설팅 등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해외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큐로드 길호웅 대표는 “큐로드는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 게임 분야에서 고객들의 서비스를 담당해온 기업으로, 관련 법률과 이용자 모두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해외 게임 기업들이 한국에서 큐로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용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지정 대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자. 다만, 게임물관련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

 

대상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

 

1.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국내 이용자의 스마트폰 등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

 

3. 그 밖에 게임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체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재방안
지정의무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리방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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