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 산업 새 길 열렸다

등록일 2020년01월10일 10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 및 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장 데이터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빅데이터 산업은 물론 향후 게임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명 또는 익명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데이터 3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 또는 익명 여부와 관계 없이 기업이나 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빅데이터'가 각광을 받으면서 시대에 뒤쳐지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 또는 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가명 혹은 익명정보로 처리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연령이나 소비 패턴 등을 파악해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업계나 각종 마케팅 분야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을 통해 많은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여기에 한발 앞서 개인정보 수집의 규제를 완화한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이 가능해지는 만큼, 많은 기업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안 통과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양질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게임업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게임 시장에서는 대략적인 연령대와 소비 금액 등 단편적인 정보들만 수집할 수 있던 것과 달리,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연령을 비롯한 세부적인 정보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앞으로 게임업계에서는 유저들의 성향을 세분화할 수 있는 만큼,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이른바 '니치 마케팅(niche marketing)'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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